국내 체류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허가 연장

한유주 기자 2021. 6.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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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추후 여권을 갱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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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전 여권 갱신·재발급받아 체류 연장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추후 여권을 갱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 이후 신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관과 체류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이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는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고 해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잔여 체류 기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 해도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해 체류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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