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조상희 2021. 6.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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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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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허가 기간 부여기준 변경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22년 7월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 체류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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