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최근 2주간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2만여 건 적발

김기훈 2021. 6.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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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2주간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유해 정보 2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 서비스 게시물 등 5만3천114건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만37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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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등 자율조치 요청, 위법사항은 고발..채팅앱 점검도 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방심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2주간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유해 정보 2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 서비스 게시물 등 5만3천114건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만378건을 적발했다. 1만8천421건에 대해서는 유해성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유해 정보는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리얼돌 등 청소년 유해 물건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정보 등이다.

여가부는 우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했다.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심의·차단을 요청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또 무작위(랜덤) 채팅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국내외 222개(국내 208개·국외 14개)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월 점검 당시(398개)보다 44.2% 감소한 것이다.

222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채팅앱은 5개였다.

여가부는 국내 채팅앱 4개에 대해 우선 시정할 기회를 주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달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방문해 건강한 매체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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