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도입..가점 등 혜택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 출범해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를 활용하면 직원들에게 설, 추석 명절이나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선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우수 직원 인센티브나 장기 근속 보상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복지플랫폼 내 어학, 도서, 역량향상 교육 등의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자기계발 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 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도 인증된다. 인증된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원→100억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플랫폼 누리집에 기업 관리자로 로그인 한 뒤 ‘포인트 신청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플랫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과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기업 100여 개사를 추첨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사내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꾸준히 제휴·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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