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 정보망에 기록 의무화 추진

2021. 6.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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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는 탓에 몇 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엉망으로 관리

[환경부 설명]

○ 현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6개월 주기로 평가·기록하는 체계임

- ’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으나, ’19년 12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만,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비율이 낮은 실정임
○ 환경부는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게재·공개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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