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욕설·폭언 민원인 형사고발

안정섭 2021. 6.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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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문의하던 중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 전화로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심한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내뱉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을 한 민원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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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종가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문의하던 중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 전화로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심한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내뱉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을 한 민원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지난 2014년 특별민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을 상대로 기관 명의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성회롱을 한 민원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12월에는 욕설·폭언을 한 민원인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1년 이상 마스크를 쓴 채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서로 존중하는 상담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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