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욕설·폭언한 민원인 경찰 고발

김기열 기자 2021. 6.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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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최근 '1350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양영봉 소장은 "전화상담을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친 욕설, 폭언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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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최근 '1350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지난 3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1350 콜센터의 전화로는 민원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자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이후 '특별민원 대응방안'을 통해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형사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2019년 7월에도 성희롱을 한 민원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해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양영봉 소장은 "전화상담을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친 욕설, 폭언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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