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7월 전면 시행..서울시 7인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강주헌 기자 2021. 6.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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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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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녹색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20.12.12/뉴스1

다음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수여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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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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