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욕설·폭언 민원인 고발 조치

김근주 2021. 6.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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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묻던 중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심한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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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전화 언어폭력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묻던 중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심한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년 이상 마스크를 쓴 채 전화를 받는 상담원 고충을 헤아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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