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에 126만원..몰라서 못받는 자가격리 지원금

김병호,한재범 2021. 6.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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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후 동사무소에서 신청
무급으로 쉬었을 때만 가능

◆ 갈길 먼 코로나 극복 ◆

서울에 있는 중소업체에 다니는 A씨(43)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후 보건소 연락을 받고 14일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회사는 A씨에게 자가격리로 급여를 줄 수 없다며 '무급 휴가'를 쓰는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를 알게 됐고, 동사무소에 신청해 급여 감소분 일부를 보상받게 됐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자금 사정이 나쁜 중소업체로선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 휴가로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데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니 다행"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각자 지원을 통해 자가격리에 처한 근로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를 겪는 사람이 늘면서 격리 종료후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가격리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총 14만4379명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후 해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원금은 격리를 마친 내국인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게 된다. 일단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된다. 반면 일반 직장인이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어떤 형태로 자가격리를 처리하는지에 달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부분은 직원 자가격리를 유급 휴가로 처리해 일을 안해도 평소대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격리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자가격리로 급여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은데다 만일 지원금을 받는다면 중복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급 휴가는 물론 연월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자가격리를 처리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가격리로 인해 수입과 휴가일수 등에 별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시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유급휴가로 기재돼 있으면 격리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격리기간이 14일이면 1인 가구는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만6700원이다. 격리기간이 30일까지는 14일과 동일하다. 31일이 넘으면 1인 가구는 50만 8500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같은 초장기 격리는 거의 없다.

만일 한 가구에서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가구원중 한명의 격리 시작과 다른 사람의 끝난 일자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빼고 일할 산정을 한다. 둘 간 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각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가구에서 2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격리 지원금 수령은 신청후 2~3달이 소요된다.

한편 자가격리자들은 구청으로부터 격리기간에 사용할 생수 쌀 라면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이나 현금 1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방역에 협조하면서 힘들게 자가격리 지침을 따른데 대한 대가 치고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호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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