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며 특산물 쇼핑 OK..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 커머스 특례 부여

이진영 2021.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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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19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5건 신규 심의·지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지역 우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등 신규과제 1건 + 동일·유사과제인 4건)의 과제를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에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다. 또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과기부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을 기대했다.

과기부는 또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디지티모빌리티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다.

다만,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해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허가했다. 또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했다.

과기부는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해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T엠모바일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었다.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한 모바일 민간 인증서비스로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SKT 등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부는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삼현씨앤에스의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부는 무인기지국 등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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