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 쿠팡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최서우 기자 2021.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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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사측에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뒤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습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측을 면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지난달 중순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건 재조사에 나설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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