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무시"

정다움 기자 2021. 6.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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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종사자들이 광주시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를 비롯한 5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2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역 307개 아동센터 680여명의 종사자들을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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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촉구
22일 오후 2시 광주시·5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호봉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공)2021.6.22/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아동시설 종사자들이 광주시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를 비롯한 5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2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역 307개 아동센터 680여명의 종사자들을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위해 '제1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인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단체는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제 적용 대상시설인 총 617개 3266명의 종사자 중 지역아동센터 307개 683명의 종사자를 인건비 권고기준 호봉제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질타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인건비 권고기준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협의없이 아동시설 종사자들을 배제시켰다"며 "이는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사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처우 개선을 위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하루빨리 지역 아동센터 683명의 종사자에게도 호봉제를 시행하라"며 "임금과 평등권을 차별하고 헌법을 어긴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들은 지역사회와 연대해 호봉제가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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