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주 오른 전세가..김현미 '분상제'부터 시작됐다

김흥록 기자 2021. 6. 19.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7월 첫주 이후 이번 주까지 103주 동안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세가는 쉼없이 오르기만 한 것이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주간 단위로도 2019년 7월 첫 째 주부터, 월간 단위로도 같은 해 7월부터 전세가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국가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7월 첫주 이후 이번 주까지 103주 동안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세가는 쉼없이 오르기만 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재작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 주까지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1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3.1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남구(12.87%)와 송파구(11.38%)가 그 뒤를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3구'가 전셋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이어 동작구(10.51%), 마포구(9.34%), 성동구(8.90%) 등 신흥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했다.

단지별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지난달 14일 보증금 20억 원(2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며 2년 전(12억 5,000만 원 수준)과 비교해 7억 5,000만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51㎡도 2019년 3월 보증금 6억 5,000만∼6억 6,000만 원(16층·12층)에서 이달 11일 12억 원(12층)으로 2년여 만에 전셋값이 2배 가까이 뛰었다.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연합뉴스

<분상제 시초, 겹 규제가 기름 부어>

그렇다면 전세가 상승의 시초는 무엇일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6월 2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첫 언급하기 전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심지어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당시 전세가는 뚝뚝 떨어졌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초비상이 걸렸을 정도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0.03%, 2019년 1~6월 -2.34%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상한제 언급 이후 7월부터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주간 단위로도 2019년 7월 첫 째 주부터, 월간 단위로도 같은 해 7월부터 전세가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세 대란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여기에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작년 7∼12월 서울 전셋값은 최소 0.08%에서 최대 0.17% 수준으로 매주 크게 올랐다. 한 전문가는 “장기간 전세가 상승 시초는 분상제 발언이 시초가 됐다. 이후 나온 임대차법 시행 등 여러 규제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