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4구역 건물 철거공사 전 석면 제거작업 없었다"

정다움 기자 2021. 6.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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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물 철거 작업 전 선행돼야 할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참사 현장에서 자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며 "원형 크기와 유사한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일반 건축물 철거 작업 전에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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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의혹 제기
현행법상 석면 철거 작업 선행 후 일반건축물 철거 가능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단체는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원형 크기가 유사하게 발견된 것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1.6.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물 철거 작업 전 선행돼야 할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참사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현장에서 원형의 크기와 유사한 석면슬레이트가 발견됐는데 이는 석면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물 철거 작업 전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철거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개발조합이 노동청에 '석면 철거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장소와 규모, 철거 방식이 담긴 조합의 철거계획서를 토대로 작업 승인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날마다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명단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재하도급을 주거나 전문 자격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등을 현장에 투입시킬 수 없다.

노동청 역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 현장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지, 철거 계획서에서 의거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단체는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원형 크기가 유사하게 발견된 것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1.6.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참사 현장에서 자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며 "원형 크기와 유사한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일반 건축물 철거 작업 전에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면 철거 작업 없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 1급 발암물질이 내포된 석면 슬레이트 등이 잘게 으깨진다"며 "으깨진 비산 먼지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공사 현장 인부들의 건강을 훼손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만큼 노동부와 경찰, 검찰 모두 석면 철거 작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1주일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견된 석면에 포함된 백석면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재개발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와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백솔건설 대표 등을 비롯해 총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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