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슬래브 주택 옥상 지붕 설치

윤원진 기자 2021. 6.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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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주택 옥상 지붕 설치를 건축법상 증축 예외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초의회에서 나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슬래브 형태의 옥상 위에 설치한 지붕은 증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곽 의원은 시민이 실제 겪었던 사례를 들며 슬래브 주택 지붕 설치는 증축 규정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 주민은 충주시 건축과로부터 슬래브 옥상에 설치한 지붕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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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환 충주시의원, "건축법상 증축 예외 규정으로 해야"
불법 사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증축 신고 거의 없어
16일 곽명환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슬래브 주택 지붕 설치를 증축 신고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붕과 태양광 시설이 함께 설치된 슬라브 주택 모습.2021.6.16/©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슬래브 주택 옥상 지붕 설치를 건축법상 증축 예외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초의회에서 나왔다.

16일 곽명환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은 2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사전발언에서 현실과 괴리된 법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슬래브 형태의 옥상 위에 설치한 지붕은 증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건축법 시행령 2조를 보면 증축이란 건축면적, 전체면적, 층수와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붕을 덮는 것도 증축 신고 대상이다.

곽 의원은 시민이 실제 겪었던 사례를 들며 슬래브 주택 지붕 설치는 증축 규정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 주민은 충주시 건축과로부터 슬래브 옥상에 설치한 지붕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철거하지 않으면 8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붕 설치가 불법인지 몰랐던 주민은 증축 신고를 하려고 설계사무소를 찾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건물이 지은지 너무 오래돼 건축신고에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상 2017년 이전 주택의 증축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강화되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2005년 이전 3층 이상, 전체면적 1만㎡ 이상이었는데, 2017년 이후 2층 이상, 전체면적 200㎡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2017년 이전 주택 소유자는 증축 신고를 위해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비보다 더 많은 것이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라고 곽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지붕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태양광 시설은 설비라는 이유로 증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지붕 설치를 증축 예외 규정으로 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일정 높이 이하 옥상 지붕 설치를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한 지붕 설치를 위해 적절한 규모와 설치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도 접수된 고발 민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주만 해도 슬래브 주택에 지붕을 올린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증축 신고가 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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