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없는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자, 입주 후 '2년만' 의무거주

강수지 기자 2021. 6.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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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내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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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오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길 1구역, 성북 1구역, 장위 8구역, 상계 3구역 등을 선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내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이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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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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