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강민성 2021. 6.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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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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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증명차원에서 기업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이 900만원인 셈이다.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달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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