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백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허효진 2021. 6. 13.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오는 2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오는 2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고용이 줄지 않도록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이 9백만 원으로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효진 기자 (h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