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이영재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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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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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대상
청년 고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청년을 채용하면서 전체 고용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이 900만원인 셈이다.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달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청년 고용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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