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꼼꼼히 살펴 '예산낭비 막는다'

윤종열 기자 2021. 6.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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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이는 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해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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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이는 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해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 이번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발주·계약·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하게 된다.

만약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시공과정에서 법령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해 합리적인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

이 국장은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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