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 고발

박응진 기자 2021. 6.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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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이 회사의 전 대표 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도 의결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2015년 수수료비용 및 손실보상이익 과소계상,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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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社 알파홀딩스엔 과징금 4억4900만원 등 의결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이 회사의 전 대표 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도 의결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2015년 수수료비용 및 손실보상이익 과소계상,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는 지난 2016~2017년 투자 관련 계정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4억4900만원을 내게 됐다.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도 내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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