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위헌 입법시도 규탄"

방윤영 기자 2021. 6.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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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여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등 1만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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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들이 여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등 1만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2020년 10월 2087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촉구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 시도 강행에 대해서도 추가 헌법소원을 불사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

성창협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시장의 양 날개로 어느 한쪽이 꺾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이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앞으로 모든 주택 유형의 매입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말소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으로 해석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에 대해선 헌법 소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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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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