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통합 발급기 설치
정경재 2021. 6. 1. 11:01
![인감증명서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6/01/yonhap/20210601110137059mzsr.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전주시청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시청 민원실에 이러한 문서 발급이 가능한 통합 무인 발급기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있던 무인 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뗄 수 있어 나머지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법까지 가야 했다.
시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과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3종의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를 운용하기로 했다.
통합 무인 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발급 수수료는 통당 1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기기 설치로 시민들이 법원을 오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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