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화물차는 피하는 게 상책?"..무관심 속 반복되는 코일 낙하사고
봄볕이 따스했던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 충북 당진영덕고속도로. 한 60대 남성이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속도를 늦춘 앞 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 순간 트레일러 위 13톤 철강 코일이 오른편 2차로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SUV 차량 지붕을 덮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사고 지점을 찾았지만 SUV 뒷자리에 있던 8살 여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안위를 알지 못한 채 중상을 입은 운전자 어머니는 수술 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사고가 난 그 시각, 트레일러 옆을 주행했다는 사실이 이 가족이 겪은 비극의 이유였습니다.
수익성 낮은 '코일 전용 트레일러'
화물차 차주는 운반할 화물을 하루하루 주문받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맡기는 '화주'를 찾아가 물건을 실은 뒤 운송하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화주가 찾지 않으면 수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즉 '일거리'가 많은 '평평한' 트레일러가 보편적인 것입니다. 코일 전용 트레일러 기사 A 씨는 "안전을 이유로 코일 전용 트레일러를 택했지만 충남에서도 몇 대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다들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 운임이 점점 낮아졌다"라며 "코일만 운반해도 수입이 충분하면 선택할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운임 상황에선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류업체 입장에서도 코일 전용 트레일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물류업체 관계자는 "평평한 트레일러에도 코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용 트레일러를 먼저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속도'와 '운임'을 우선시하는 사이, 그래서 시장의 외면을 받는 사이 어느새 전용 트레일러는 주문이 끊겼습니다. 국내 한 대형 특장차 업체 영업사원은 "코일 전용 트레일러 주문을 받은 지 몇 년은 됐다"라며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다른 곳도 만드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쐐기로 잘 고정하라"…코일 적재 기준은 '한 문장'
정말 이 기준이 전부인 것이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 측은 자체 '카드뉴스'를 통해 화물별 적재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일에 관한 내용은 '평행한 고정점 위에 원통을 통과해 고정끈으로 고정하라', '고정끈은 45도 이하로 고정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와 비슷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8년 전 제작된 것으로 홈페이지에는 아예 나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서를 따로 받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은 관련 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라며 "일본은 화물의 모양, 특성에 따라 고정하는 체인의 두께 최소치까지 규정할 정도로 자세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무게별 지침 마련 계획 없다"
▷ 13톤 코일 떨어지며 승합차 덮쳐…9살 아이 사망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9660 ]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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