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줄여주는 '임대사업자' 앞으로 사라진다

김노향 기자 2021. 5. 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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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주택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운영 개선안을 통해 건설임대만 현행대로 유지하며 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장려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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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만 현행대로 유지하며 매입임대의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주택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운영 개선안을 통해 건설임대만 현행대로 유지하며 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고 6개월 내 주택을 팔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장려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 4년이나 8년을 유지해야 하고 재계약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해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하지만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갭투자(세입자가 사는 집을 전세금 제외한 금액으로 인수) 등 각종 투기가 증가해 집값 폭등은 물론 전세금 미반환 사고 등이 속출했다.

일각에선 임대사업자 폐지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 4년과 재계약 임대료 인상률 5%가 적용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많아질수록 임대차시장의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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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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