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검토.."약속 깨는 정부, 누가 믿나"

박진영 기자 2021. 5.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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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 임대등록 폐지, 4년 단기임대 제도 폐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추가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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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동산 특위 발표..거듭되는 대책 발표에 일관성 결여·혼란 가중 지적도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헌법 소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일반 주택 소유주들과 세입자들도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매입임대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조기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말소 후 양도세 중과 배제를 6개월간으로 한정시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초반에 내걸었던 계약조건을 번복하고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하겠다는 뜻이어서 위헌 요소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협의 입장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아직 의총, 입법 과정이 남아있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모호한 부분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해 지난해 진행한 헌법소원에 이어 '제2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부 말을 믿고 결정을 내렸던 임대사업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시위에 나서려고 해도 현재 시울시내 9인 이상 집회에 제약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 임대등록 폐지, 4년 단기임대 제도 폐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추가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했다. 오는 6월1일에는 이 헌법소원 및 이번 특위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바뀌는 제도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질문과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1차로 이미 약속을 어겼는데 정부가 또 번복을 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것" "집값에 오히려 부담이 가게될 것" 등의 반응이 있었다.

지금까지 스무차례가 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에 일관성이 없고 방향을 잡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주택 소유주는 "세금부담이 커져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만 흘러나오고 결정되는 것이 없어 피곤하다"며 "부담이 덜어지면 좋겠지만 덜어져도 미미한 수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없다"고 말했다. 한 30대 직장인은 "정책 추진 방향에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책에서 나온 규제책조차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6.17 대책에 따라 나온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정책은 시장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눈치보기' 계류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소유주들의 경우 법안 발의에 따라 혼선이 크고, 혼란은 세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년 실거주' 발표로 집주인들이 고민끝에 서둘러 이사를 들어온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렵게 이사를 오고, 세입자들은 밀려났는데 이제는 정권 내 통과되지 못할거란 것이 더 힘을 얻는 분위기아니냐"고 지적했다.

(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2021.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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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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