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재반박.. 기성용 폭로자 측, "추악한 여론전, 대중기만 멈춰"

강필주 2021. 5.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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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

[OSEN=강필주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기성용(FC서울) 측 법률 대리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제기한 폭로자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폭로자 C와 D의 위임을 받은 법률 대리인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폭로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27일 자료를 내고 "비(非) 법조인인 대중들이 대부분 형사 실무, 특 히 고소 사건 진행 절차를 살면서 경험할 일이 없고, 이에 익숙하지 않다 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추악한 여론 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 측이 항상 먼저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를 바로잡은 대응이 본질인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 측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 피의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주소지, 거주지, 직장 관련 생활 본거지가 양주인 관계로 본 법률 대리인은 양주로 이관을 요청했다"면서 "형사소송법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상 형사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 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주경찰서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청"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6시간 이상의 조사 시간 동안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진술하였으며 증거 역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온 협조를 다하였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폭로자측 대리인 박지훈 변호가 공개한 자료 전문이다. 

[대중기만행위중단촉구]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은, 비(非) 법조인인 대중들이 대부분 형사 실무, 특 히 고소 사건 진행 절차를 살면서 경험할 일이 없고, 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추악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3.22. 기성용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2021.3.31. 기성용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2021. 4. 19. 피해자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첫 연락 받음 → 본 변호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니, 고소장을 열람하여 검토한 후 조사 일정 조율하기로 서초경찰서 담당 김태종 팀장과 합의(녹음 파일 있음) → 본 변호인은 당일 바로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 위한 정보공개청구

▲2021. 4. 22. 서초경찰서 김태종 팀장이 돌연 피해자들에게 출석요구서 발송(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유선으로 출석 요구를 한 뒤 피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임)

▲2021. 4. 27. 보통 청구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공개되는 고소장은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출석요구서 도달 → 담당 수사관에게 ‘불합리한 출석요구서 발송과 고소장 공개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전화(녹음 파일 있음)

▲2021.5.4. 정보공개청구한지 2주 만에 최초 고소장 공개 → 문서 내용 대부분이 잘려 있고, 총 11페이지 중 1페이지까지만 공개됨 → 담당 수 사관과 통화 후 누락은 행정실수라고 둘러대며 인정하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확답 받음(녹음파일)

▲2021. 5. 6. 누락된 고소장 다시 받음

▲2021.5.10.~5.13. 피해자들 주소지, 직장 관련 생활 본거지가 경기도 양주인 관계로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이관 요청 → 담당 수사관 상위청에 확인 후 연락 주겠다며 통화 → 최종적으로 거부 통보 받음

▲2021. 5. 17. ~ 5. 20.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율 → 첫 조사일정 확정

▲2021. 5. 24. 피해자들 중 한 명 첫 조사받음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피고소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찰 수사서류 열 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피고소인 조사 이전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써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주장 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에 참여해야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상 알 권리에 기반하여 고소를 당한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든 하지 않았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송상엽 변호사 본인도 피고소인을 대리하는 사건을 맡았을 때 위와 같은 고소장 열람 절차를 수 없이 진행해 보았을 겁니다.

저희는 2021. 3. 31. 기성용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한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 4. 19. 드디어 서초경찰서 김태종 팀장이라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은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야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하였습니다(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예정이니, 고소장을 교부 받고 검토한 뒤 일정을 조율해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담당 수사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모든 통화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로 당일(2021. 4. 19.)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대리를 진행해 본 변호사들이라면 모두 알테지만,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고소장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사전에 신청한 수령 방법에 따라 인터넷에 파일 형태로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공개됩니다). 고소장은 공개되지 않는 와중에 2021. 4. 27. 본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라는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일반적 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위해 먼저 유선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연 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하면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불합리한 출석요구서 발송과 고소장 공개 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021. 5. 4. 정보공개청구한지 2주 만에 최초로 공개된 고소장을 확인하였으나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잘려 있었고, 서초경찰서 담당 김태종 팀장 고소장 총 11페이지 중 1페이지까지만 공개되고, 페이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여 2021. 5. 6. 누락된 고소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주소지, 거주지, 직장 관련 생활 본거지가 양주인 관계로 본 법률대리인은 양주로 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상 형사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 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주경찰서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 김태종 수사관은, 이미 수사에 관여한 상태라 이관 불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관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담당 수사관,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삼자 모두 다른 일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2021.5.24.을 첫 번째 조사 날로 확정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6시간 이상의 조사 시간 동안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진술하였으며 증거 역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온 협조를 다하였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두 공개한 그간의 일정 어디에서도 수사 지연, 비협조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 약 3주간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 이후에는 고소장 열람이 지연되었으며 최초 공개된 고소장마저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소장을 교부 받는데 아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관 요청의 경우, 법률상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고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기성용 측에서 양주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했으나,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편한대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법률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송상엽 변호사는 5. 25.자 보도자료에 첨부된 녹취파일 “성용이 형한테 돈 받아야지 뭐. 우리는 돈 받을 생각 1도 없었는데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진작 전화했지. 성용이 형한테..” 부분의 녹취파일을 두고,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는 문맥상 ‘처음에는 돈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에 대응이나 사태 돌아가는 것, 즉 기성용 측에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안좋게 몰아가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축구계에서 일도 못하게 생겼으니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경의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임을 의미합니다.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께서 악마의 편집을 직접 하셔 놓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변호인이 나눈 수많은 대화 중 일부 녹음 파일에 “쌍둥이 자매 폭로를 보고 용기 냈다”는 취지의 단어, 문장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용기와 공익적 의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사가 싼 x”이라고 언급한 것은, 피해자들의 폭로 이후 기자 또는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연락이 오자 본의 아니게 신분과 사생활이 노출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E씨)에 관한 통화 녹음은 저희 역시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반박할 가치없는 저급하고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와 대중 기만을 부디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변호사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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