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몰라서' 부당대우 '당하는' 사회초년생

울산CBS 김성광 PD 2021. 5.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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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초년생 다수 노동현장서 부당대우 경험
-노동법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 없어야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 통해 부당대우에 대응해야
-퇴사 시,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경우
-고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요구할 수 있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5월 26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 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입 안이 씁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 보시죠.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의 이승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소장님과 오붓하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일터연구소에서는 처음 일터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갓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이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초년병이 아니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몰랐던 노동 상식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자주 있나요? 어떤가요?

◆이승우> 자주 있죠. 자주 있고요. 사회초년생들뿐 아니라 노동법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성당에서 61세 노인도 일을 하시다가 허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 때문에 과로사로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도 보호받지 못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슈가 좀 됐거든요. 군산에 있는 이성당이라는 빵집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요. 사업주가 법을 잘 모르고 근로자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사업주가 법을 알고 있으나 근로자가 제기를 안 해서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알바천국이 2018년 이맘때쯤에 13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근로 중에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로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폭언과 욕설, 부당 해고,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성희롱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중 15~18세의 비율이 35.2%, 19세 이상 대학생은 36.5%였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부당대우를 당했음에도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나 됐습니다. 기관에 신고했다가 7.4% 정도 수준밖에 안됐는데요. 그러면 왜 대처를 하지 못했냐고 했을 때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5.8%, 해고당할까봐 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 11.6%, 신고방법을 몰라서 9.6% 순이었습니다. 행정이나 개선점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팽배한 거 같습니다, 청소년한테.

◇김유리>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먼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것부터 챙겨볼게요.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몇 세부터 가능한 건가요? 노동시간 제한도 있는 건가요?

◆이승우>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 노동은 금지됩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발급받고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일 노동시간은 7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러모로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데 특이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노동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꼭 챙겨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승우>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업무의 내용과 근로의 장소 등을 필수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데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보통 증거나 기준이 되는 게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 입사할 때 시급을 1만 원으로 책정해 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임금을 받을 때 보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사용자는 나는 만원 준 적이 없다, 만원 준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시급이 1만 원이라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 댈 항목이 없기 때문에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만 주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단편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계약 기간부터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전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게 되면 또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지워지는데요.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 왜 작성 안하셨어요? 5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니까. 필수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이거는 사용자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다 알아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임금체불 등 급여 관련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처부터 먼저 해야 하나요?

◆이승우>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서 내역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이 얼마 받았는지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통장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면서 몇 월에 얼마가 체불이 됐는지 금방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아르바이트가 원체 많잖아요. 내가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수준과 금액은 필히 명시를 하고요. 통장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언제든지 나는 이만큼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김유리> 채용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런 일정들도요?

◆이승우>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알바몬 같은 채용포털을 보고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필수로 거기 올라와 있는 공고를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놓고 또 출퇴근 내용을 매일 휴대폰이나 달력에 적어 놓고 또는 사진을 찍거나 최초 입사 시에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받은 내용을 본인 근로조건을 확인차 보내어 사업주들한테 확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똑똑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사업자들과 전화로 했던 내용들도 녹취를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김유리>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고용주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법은요?

◆이승우>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설문조사했을 때 당연히 폭언이랑 폭설 또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폭언이나 폭행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상에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형법상 폭행과는 별개로 된 처벌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폭언의 경우 녹음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와 같은 증인 확보를 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게 되고 폭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해서 폭행 사건으로 접수를 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김유리> 이번에는 사회초년생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연봉협상 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나요?

◆이승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유리> 또 근로계약서?

◆이승우> 네,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서류상 남겨놓는 게 어디서든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기업이면 입사하기 전에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김유리> 무조건 5인 이상이나 이하라도 근로계약서는 다 써야 되고, 안 쓰면 500만 원 벌금.

◆이승우> 대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연봉협상은 사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로계약기간 항목으로 보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되고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한다, 1년 단위로 일한다, 이건 비정규직으로 보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죠. 그리고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회사는 9시부터 18시인지 아니면 10시부터 20시인지, 근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데요. 휴게시간 항목을 보시면 어떻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을 보면 주 5일인지 아니면 주 6일 근로인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임금 항목을 보시면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정해져있으면 연장근로를 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에 주 40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다른 임금이 포괄되어 있으면 포괄된 시간에 대한 대가만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금액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봉의 계약이나 아르바이트의 계약을 하실 때.

◇김유리> 야근이라든가 주말에 잔업을 하잖아요. 신입사원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배정시키는 경우도 흔히 있는 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년생이니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이승우> 어렵죠. 모든 사회초년생은 약자죠. 연장근로의 원칙은 노와 사가 서로 합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연장근로는 합의라고 주장하며 나는 합의 안 했으니 수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죠. 저도 늘 연장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임금 계산에 연장근로 시간이 포괄이 안 되어 있다면 본인이 연장근로 한 시간을 매번 체크해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포괄되어 있다면 포괄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체크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김유리> 청구하고 계세요?

◆이승우> 네. 저는 그에 맞춰서 연봉이 교묘하게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이 나오게끔 돼서. 아무튼 노동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까 나중에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시간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유리> 퇴사 시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퇴사 시에는 뭘 챙겨야 하나요?

◆이승우> 퇴사 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김유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승우>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있는 정 없는 정 다 끊어내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퇴사 시에는 퇴사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발적인 퇴사냐, 비자발적인 퇴사냐인 것이죠. 자발적인 퇴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되는데요.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경우 보통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바로 당장 다음날로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반려하는 경우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김유리>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승우> 무단결근입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했던 부분은.

◇김유리>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볼까요? 임금?

◆이승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깎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근태에 대한 부분이라 귀사의 사유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유로 퇴사하는 거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권고사직의 형태,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거나 퇴사할 때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퇴사를 사측과 얼마나 잘 진행하고 퇴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크게 권고사직과 해고로 나누어지는데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180시간 이상 고용보험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는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30일 동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부당해고의 상황이면.

◇김유리>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한 달 치 월급은 그냥 줘야 되는 거네요.

◆이승우> 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을 요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는 노동위에 진정 신청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과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노동 상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승우> 감사합니다.

◇김유리> 지금 헤이즈의 '빗물에게 들으니'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고 또 브로콜리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이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노래지만 문득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가사인데, 오늘 보편적인 교양 수준의 노동 상식 이야기 나눠봤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선명하게 떠오르는 중요한 이야기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팩토리 100.3 연출에 김성광,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진행에 김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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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김성광 PD] flysg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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