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올해 제2기 주민자치학교 개강 등

강경태 2021. 5.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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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제2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제도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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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제2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제도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에드위드(www.edwith.org) 내 개설된 주민자치학교 강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이해’ 등 4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특히 6월 초에 예정된 주민자치위원 보궐모집 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이수 실적(4시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교육시간이 부족한 지원 예정자의 경우 이번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6월10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소규모 현장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제주시,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대상 이용실태 조사

제주시는 올해 재산세의 정확한 현황 과세를 통한 재산세 세원 탈루 방지 및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6월23일까지 분리과세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는 농지로 저율 분리 과세해야 할 토지가 종합합산 등 높은 세율로 적용되거나, 사실상 농지 이용 상태가 아니지만, 저율 분리 과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0.2%~0.5% ▲별도 합산과세 대상 0.2%~0.4% ▲분리과세 대상 0.07%~4% 등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이 가운데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해당 토지가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동 지역의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할 때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분리 과세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더불어 재산세 변동 신고의 접수·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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