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포르쉐에 본드로 '주차금지' 붙인 70대..벌금 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들에 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쓰인 신문지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각 차량의 앞 유리창에 목공용 오공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에 바른 접착제는 목공용 오공본드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풀이었다"며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지도 않았으니 재물손괴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들에 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쓰인 신문지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는 지난 21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앞에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벤츠 GTS AMG 차량이 연락처도 없이 무단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각 차량의 앞 유리창에 목공용 오공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A씨의 행위로 포르쉐 차량은 3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은 348만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에 바른 접착제는 목공용 오공본드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풀이었다"며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지도 않았으니 재물손괴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효용을 해하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차량들을 입고받은 차량정비센터는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유리에 흔적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흔적이 생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예슬, '남친 화류계·버닝썬 여배우' 의혹에 "축복은 못 막아" - 머니투데이
- 손정민 父 "아들 친구들의 인사글 차단돼…누군가 요청했다더라" - 머니투데이
- '서세원과 이혼' 서정희 "당신은 날 꺾을 순 있지만…" - 머니투데이
- 한혜진, 기성용 성폭행 의혹에 "그런 일 없었다…끝까지 싸울 것" - 머니투데이
- "다 벗고 기저귀만 차고 일해"…엽기적인 日 직장 내 괴롭힘 - 머니투데이
- "푸바오 그거 먹으면 큰일 나"…공개 사흘만에 관람 일시 중단 [영상] - 머니투데이
- "국민 협박 아냐…진료 정상화 과정일 뿐" 서울의대 교수들, 휴진 입장 - 머니투데이
- 자녀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지속 요구한 학부모..법원 "교육활동 부당 간섭" - 머니투데이
- 머스크가 비웃던 '중국판 테슬라'…중학개미 꼽은 유망주 됐다 - 머니투데이
- "할리우드는 내 편"… 바이든 하루에 389억 모금 '사상 최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