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일주일 앞으로..다주택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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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마지막 열쇠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압박에 다주택자들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6월 이후)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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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도입 논란도 재점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열쇠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압박에 다주택자들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고강도 임대료 규제인 표준임대료나 과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재점화하고 있다. 등록임대업자들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맞춰 기존 신고 기간을 1개월로 줄여야 해 현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료 도입 논란도 재점화 되고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6월 이후)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등록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일반 임대차계약 신고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3개월 내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청이 밀려 지금도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차 계약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늦어져 임대차계약 신고가 덩달아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30일 안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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