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월1일 '전·월세 계약 의무신고' 어떻게 할지 막막하시죠?
김노향 기자 2021. 5. 25. 07:30
6월1일 시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의 세입자나 집주인은 앞으로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적정 임대료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는 전·월세 정보가 공개됐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가격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되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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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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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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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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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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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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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달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예외적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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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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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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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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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계약에 대해 6월1일 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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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매수한 갭투자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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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정보는 일반에 언제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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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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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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