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서울 집값 상승세 못막았다"

이상현 2021. 5.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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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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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반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송경호·권성오 부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며 "격차가 확대된 정도는 기존 주택가격 인상률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11월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기존 주택가격 인상 속도의 1%만 완화돼 효과가 미미했다"며 "대신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인상 속도가 가속하는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정도도 역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종합부동산세 누진성을 강화한 9·13 대책 효과를 분석해 "대책 이후 (서울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 가격상승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면서도 "가격 상승률 감소의 정도는 대책 이전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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