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강서구에 세금 폭탄..종부세 가구 2년새 350배
서대문·구로 등 비강남서 종부세 대상 가구 수십배 증가
12·16, 6·17 등 초강력 대책에 임대차법 등 부작용
집값 상승 국면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서민·중산층 세 부담 급증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불과 2년 전보다 35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등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수십 배씩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늘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가구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4613가구로 2년 새 무려 350배가 증가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서대문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019년만 해도 107가구였지만, 올해는 3956가구로 37배 늘었다. 구로구 역시 2019년 87가구에서 올해 1914건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22배 증가했다.
2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자치구에서도 수백, 수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동대문구와 노원구는 2019년만 해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2739가구(동대문구), 368가구(노원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겼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일종의 ‘부유세’ 성격이다. 그러나 강서구나 서대문구 등 종부세 대상 주택이 최근 급증한 지역들은 모두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으로 꼽힌다.
오히려 종부세 ‘원조 타깃’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지난 2년 새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증가율은 대체로 2배 이내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019년 6만9441가구, 5만3419가구에서 올해 9만2420가구, 7만3749가구로 1.3~1.4배 늘었다. 서울시 전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2019년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41만2970가구로 2배가 됐다.
비강남 지역의 종부세 납세 대상이 2년 새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크다. 정부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초강력 대책들을 쏟아냈다.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나오지 않게 한 12·16 대책에 이어 지난해 6·17 대책에서는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2·16 대책에서의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가 주택으로 지난해 매수세가 몰렸다. 또 6·17 대책의 반작용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퍼졌던 투자 수요가 서울 등 도심으로 회귀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쳤다.
여당이 지난해 7월 밀어붙인 임대차법 개정 역시 전셋값 폭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매매’를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비강남권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비강남에서 종부세 가구 수가 급증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 강서구, 서대문구 등을 보면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수가 2년 전과 비슷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강서구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10가구로, 2019년 9억원 초과 주택 수(1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대문구도 올해 12억 초과 주택이 129가구로 2019년 9억원 초과 주택 수(107가구)와 비슷하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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