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추가 전기사용 시설부담금 과다징수..25억원 환불 조치

정다슬 2021. 5.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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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받고 조사..산자부에 송부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사진=한국전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사용자가 기존 사용하던 전기 외에 추가적인 전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이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약 25억 원을 과다 징수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송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6월 해당 내용의 부패신고를 접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자부에 관련 내용을 송부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 전기 사용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시설부담금은 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저압설계조정시설이나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이다.

한전은 해당 호수에 대해 환불 조치 중에 있으며,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시설부담금의 과다 징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를 적발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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