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추가 전기사용 시설부담금 25억원 과다 징수 적발
박혜연 기자 2021. 5. 17. 08:44
권익위, 부패신고 받고 조사..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추가 전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 해당 내용의 부패신고를 접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송부해 작년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 전기 사용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저압설계조정시설이나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이고, 표준시설부담금은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수조사 결과 한전은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약 25억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은 해당 호수에 대해 과다 징수한 시설부담금을 환불조치 중이며,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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