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용인=김춘성 기자 2021. 5. 14.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관련기사]☞ "네 남친들 다 나랑 잤어, 쓰레기 걸러준 것"…절친의 고백양아버지가 딸 학대, 친구는 성폭행…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둘갓세븐 출신 제이비, 라방 중 여성 노출 사진이…외설 논란[영상]운전자 없이 고속도로 달린 테슬라…뒷자리엔 철없는 20대"파출부도 없니?…다 죽여버린다" 벤츠 주차 갑질
용인=김춘성 기자 kes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