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최온정 기자 2021. 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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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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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와 벌인 3차례 소송서 잇단 패소
공수처 이어 자사고 판결까지..수세몰린 조희연
서울 행정법원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한 바 있다. 평가대상 13개교 중 해당 8개교가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 70점을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당 학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고,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 2월 18일 가장 먼저 승소했고, 숭문·신일고도 3월 23일 승소했다. 이번에 중앙·이대부고도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등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시교육청은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승소한 4개 자사고에 대한 두 차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미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앙·이대부고 사례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교육청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패소로 끝나면 2심에선 사건을 병합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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