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시장 활성화 위해 독점사업자 감독 필요"
산업계 "RE100참여기업 확대 위해 5년간 망 분리요금 면제 필요해" 주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PPA(전력구매계약)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접 PPA가 다른 RE100 이행방안보다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앞으로의 5년간은 망 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과거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전기협회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PPA시장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배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망 이용요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망 이용요금 부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PPA법 도입 취지를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직접PPA 계약자는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다”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와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 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 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직접 PPA 발전 측에 망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 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압별 요금제 도입과 권역별 요금제 고도화도 주장했다. 정 처장은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며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앞으로 5년간은 망 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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