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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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급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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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정부24 (https://www.gov.kr)
(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 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특징] 블록체인 기술, 분산신원인증(DID) 기술
-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
-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
-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활용해 접종사실 인증 가능
[블록체인 기술 특징]
- 안정성 : 단일 지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가능
- 투명성 : 다수의 참여 개체가 일관된 트랜잭션 상태를 공유
- 불변성 :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의 변조 및 철회 불가 (무결성 및 부인 방지)
- 탈중앙화 :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개체 간의 분산 협업으로 운영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내의 참여 개체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블록체인은 참여 개체 모두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한 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 불변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Q. 소위 ‘백신여권’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 소위 ‘백신여권’이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아래 ①, ②, ③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 중
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② PCR 음성확인서
③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중 일부
Q. 앞으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여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및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 허용 기준 관련하여서도 5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예방접종완료자가 ①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②출국 후 귀국한 경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자가격리 면제(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
• 단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
▶ 요양병원·시설 내 입원 환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 허용(’21.4.29. 기준)
* 예방접종완료자: 백신 별 권장 횟수를 국내에서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급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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