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확인 거쳤는데 타인 제적초본..법원 "점검 중"(종합)

김규빈 기자 2021. 5.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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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의 제적초본이 나오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원행정처가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식별번호를 입력해 제적초본을 뗐을 경우 동명이인의 개인정보가 뜨는 문제가 발생, 지난 7일부터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며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식별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정보를 구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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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적부상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달라"
제적초본엔 부모 출생지, 주민번호..개인정보 노출 우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의 제적초본이 나오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원행정처가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식별번호를 입력해 제적초본을 뗐을 경우 동명이인의 개인정보가 뜨는 문제가 발생, 지난 7일부터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며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식별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정보를 구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사례가 발생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며 "현재 시스템 전반을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례자의 경우 제적부상 등록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부상 등록된 생년월일이 달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제적부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사례에서 인증서와 제적부에 써있는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는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원 전자가족시스템은 이름, 호주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동명이인의 경우 제적부 열람 및 발급이 불가하게 구축돼 있다"고 했다.

제적초본을 떼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일 경우 식별번호), 호주 혹은 본적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제적초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다.

제적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부모의 혼인신고일, 부모의 전 호주 이름, 부모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나와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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