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다' 무직자 대출부터 보금자리론 상환유예까지

전종헌 2021. 5. 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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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휴대폰 요금·소액결제 내역 대출 심사해 최대 300만원
2금융권서도 신용점수 361점 이상이면 대출 대상
'최대 7000만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도..금리 연 1%대

직장은 없고 300만원 정도 급전이 필요하다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도 상당수는 대부업체부터 떠올릴 법하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방법이 없지는 않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만 거치면 무직자라도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대출이 그것이다. 심지어 2금융권 대출이 아닌 1금융권 은행에서다. 이 외에도 청년 무직자 대상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권에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제법 있다.

'무직도 괜찮아' 통신사 신용등급으로 최대 300만원 대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우리은행은 통신사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리 비상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이 없어 소득정보가 없거나 금융거래이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해 볼만하다.

우리 비상금 대출 심사는 은행·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 중심의 전통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통신 3사(SKT, KT, LGU+)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기기정보·요금납부·소액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사에서 산정한 '통신사 신용등급(Tele-Score)'을 활용한다.

신청대상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신 3사에서 이용 중인 개인으로, 소득과 직장정보 입력없이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 '원뱅킹'에서 대출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며, 1년 만기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으로만 취급한다.

농협은행은 만 19세 이상 대상으로 '올원 비상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역시 직업이나 소득정보에 관계없이 3대 통신사 이용 내용만 있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 제공 = SBI저축은행]
은행이 어렵다면 2금융권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SBI저축은행 모바일플랫폼 사이다뱅크에서는 최저 연 6.9%~최대 연 16.5% 금리로, 만 20세 이상이면서 신용점수 361점 이상이면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해 준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2~36개월로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대출기간이 달라진다.
무직 청년에 최대 7000만원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 연 1%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서류제출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맞게 은행권 최초로 대출심사, 실행을 모두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무직에다 돈도 필요한데 은행 방문이 필요 없는 만큼 은행원 눈치를 살피지 않아서 청년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 주말 등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2월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 조회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자격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자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이며,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까지이며 금액으로는 최대 7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대 수준이다.

특수고용 근로자이면 정책모기지 원금상환유예 지원
특수고용 근로자 대상 정책모기지 원금상환유예 조건.[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이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정책모기지 원금상환유예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유예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단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중 대출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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