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어

임종윤 기자 2021. 5. 6. 07: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반전세와 월세가 
전체 거래의 34.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과 비교해 5.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