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생돈 냅니다"..임대차법에 서울 아파트 월세 '쑥'

김태준 2021. 5.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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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올리거나 월세전환
반전세 9개월새 28%서 34%로
[사진 = 연합뉴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하려 애썼지만, 전세는 없고 있더라도 너무 비쌌다. 매달 100만원씩 생돈을 월세로 내야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반월세로 계약한 이 모씨(35)의 하소연이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이씨처럼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의 반전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즉 순수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 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은 물론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반전세·월세가 증가했다. 전국 최대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많았는데, 법 시행 후 작년 10월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 11월에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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