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구무서 2021. 5.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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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전라남도는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 13개 지자체가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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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어 전국서 두 번째
6인 이하 사적 모임 가능해
[무안=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3일부터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 13개 지자체가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했다.

전라남도는 인구 10만명당 56.5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3명이다.

예방접종 참여율은 10.7%이며 전체 도민의 약 62%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시범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은 종전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였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거리 두기 체계에 넣고 대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했다.

개편안 1단계에선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전국 유행 상황을 비춰볼 때 지나친 방역 완화가 우려돼 6인 이하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모임과 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단 확진자 수 증가로 격상 기준이 부합하는 경우 다음 날부터 즉시 격상하고, 최소 3일간 유지한다.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고, 변이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이 23.7%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주 1회 주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일대일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등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관광지의 대규모 인파 쏠림 방지를 위한 관광지 방역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기동점검단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 등에는 주2회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선별검사소 설치를 통해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재택근무·점심시차제를 확대하는 한편, 회식·모임 자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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