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민 고교 생기부 정정, 현실적으로 어려워..정유라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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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생기부 수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학생부 정정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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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사례, 학교 위반 사항 없어 장학·감사 대상 아냐"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학생부 정정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고 과장은 조씨의 학생부 정정 관련해 최근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씨 학생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공문으로 법원에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과장은 “법원에서는 원본 제공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대한병리학회에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제한적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등)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추가로 찾아보고 있다”면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2021학년도 고등학교 생기부 기재 지침을 보면 경찰, 검찰 수사 대상의 생기부에 결석 등에 관한 수정을 할 경우 최종심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 중에는 기존 학생부 기재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돼 있다.
고 과장은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거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등을 지속 검토해보겠다”며 “1심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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