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민 고교 생기부 정정, 현실적으로 어려워..정유라와 달라"

정은나리 2021. 4.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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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생기부 수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학생부 정정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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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문 요청 법원에서 거부..다른 방법 검토"
"조민 사례, 학교 위반 사항 없어 장학·감사 대상 아냐"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생기부 수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학생부 정정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고 과장은 조씨의 학생부 정정 관련해 최근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씨 학생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공문으로 법원에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과장은 “법원에서는 원본 제공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대한병리학회에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제한적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등)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추가로 찾아보고 있다”면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해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고 과장은 정씨 사례와 달리 조씨에 대한 조치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씨는 결석한 학생을 학교에서 허위로 출석 처리한 것이었고, 관련 서류가 있었지만, 조씨의 경우는 학교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장학이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학생(조씨)이 졸업한 지 10여 년이 돼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고 과장은 “교육청의 기본적 입장은 생기부에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면에서 (정정 검토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항소 결과가 달라지면 다시 심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 생기부 기재 지침에는 (법원) 최종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모친인 정 교수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생부 정정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1학년도 고등학교 생기부 기재 지침을 보면 경찰, 검찰 수사 대상의 생기부에 결석 등에 관한 수정을 할 경우 최종심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 중에는 기존 학생부 기재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돼 있다. 

고 과장은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거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등을 지속 검토해보겠다”며 “1심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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