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역할 확대에 방점 찍힌 2·4대책 후속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공급확대 이견 없어" vs "규제 완화만 해도 충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공급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거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면서다.
29일 국토부와 여당에서는 여야가 공급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후속법안들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민간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일정 부분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70여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중 정부의 '2·4 대책'과 관련한 후속법안은 Δ도시정비법 Δ도시재생법 Δ공공주택특별법 Δ주택도시기금법 등 총 8개다.
핵심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에는 정비사업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공공주도 3080+'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꼽히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이 시급한 도심 노후 주거지에서 공공이 사업부지 확보에 애를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률안에는 공기업인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이 용적률·층수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하고 토지주와 세입자의 이해관계 조율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법안에 신설하는 내용의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법에는 공공자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은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주택도시기금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기금을 활용해 공공분양주택 건설목적의 리츠 출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홍기원 의원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현행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60배로 확대하는 것과 공공분양 공급 촉진을 위해 HUG가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Δ소규모 정비법 Δ주택법 Δ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Δ토지보상법도 이날 상정됐다.
주택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재초환법은에는공공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에게 초과이익환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 관계자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2·4 대책의 방향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토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반응이다. 공급확대를 빌미로 공공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반발하고 있어서, 자칫 법률안들이 표류할 경우 2·4 대책의 추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법률안들이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다 하도록 뜯어고쳐서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여당이 규제 완화만 해도 될 것을 억지로 공공의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출신인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번에 상정한 법안들이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LH 사태의 교훈은 공공의 실패인데 이를 통해 배우고 반성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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