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계,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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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가 기술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별 회원사 대표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실, 발의자인 김영식 의원실 등을 방문해 기술사법 철회 요구 성명서와 함께 엔지니어링사 및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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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만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사의 권한을 강화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기술사법 개정안이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독점적 업력을 보장하기 위한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한 정의가 상실된 특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설계는 전문분야별 해당 학위나 자격에 더해 관련 경력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고 있어 개정의 명분인 ‘공공의 안전’은 이미 보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자가 설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소홀해졌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통계가 없는데도 기술사만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오히려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이며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학위와 관련 경력을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융복합을 강조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업 책임자가 필요하지만 특정 전문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이 밖에도 업계의 관계자는 “우수 인력의 이탈도 우려된다”며 “기술사가 아닌 97%의 일반 기술자는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의 한 기술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등 기술사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타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사(PE) 제도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싶은 20대 중반의 청년층이 보편적으로 지닐 수 있는 산업 진입 자격으로 60∼70%의 합격률을 보장한다”며 “응시자 중 5∼8%만이 40대나 넘어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다수 기술자들의 산업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기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5차례나 발의됐다 산업계의 거센 반발과 타 법령과의 충돌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인 기술사법 개정을 또다시 밀어붙여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5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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