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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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등의 취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곽남기 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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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특성 고려해야..교육부에 건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에너지 절감 등의 취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교육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준공 뒤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올해 4월17일까지(부칙에 따라 유예 가능), 연면적 1만5000㎡이상 건축물은 2022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내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해야 한다.
연 4회 기능 점검과 연 1회 정밀 점검도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것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142개교(연면적 1만㎡ 이상)가 적용 대상이다. 법에 따를 경우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연간 252억 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는 민간 건축물에 비해 기계설비의 종류가 단순하고, 용량·규모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법과 시행령 등은 교육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소방·전기 유지관리 법령의 경우 소방 설비의 종류나 규모, 전기 계약 용량에 따라 관리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소방·전기 유지관리 법령과 비교해도 현행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특성을 고려, 초·중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곽남기 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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